2011년11월23일 6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,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- ②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,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④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.
-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,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판례에 따르면,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,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이는 乙이 丙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. 따라서, 정답은 "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,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"이다.
"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"의 이유는,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, 乙은 이미 대금을 지불한 상태이므로, 丙에게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. 이는 乙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.
"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"의 이유는,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, 乙은 이미 대금을 지불한 상태이므로, 丙에게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. 이는 乙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.